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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대표 발의..."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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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대표 발의..."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5.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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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 시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일명 ‘이은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역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페이스북·인터넷 카페 등 통해 자동차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실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노출된 모집공고에 대한 삭제조치권도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로 형사적 처벌을 받더라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통상 이러한 과정은 장시간 소요되기에 재산 은닉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에도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 확인 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 의무화 ▲수사의뢰 시 정보주체에 신용정보 송부 사실 통지 의무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일명 '뒷쿵' 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SNS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알선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어 선의의 국민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적발 경로를 다양화하고, 범죄 수익의 경우 최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사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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