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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우유, 배달 약속 안지켜 계약철회 요구했더니 되레 "위약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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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우유, 배달 약속 안지켜 계약철회 요구했더니 되레 "위약금 내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3.03.17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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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우유 대리점과 가정배달 서비스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정해진 날짜에 우유가 제때 배송되지 않아 계약서상 공급 개시일로부터 14일 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되레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대리점 측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위약금 12만 원을 청구했으며 소비자가 이를 무시하자 우유를 계속 배달했다는 주장이다. 대리점 본사인 연세대학교 연세유업 측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 달 5일 연세우유 A대리점 판촉사원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는 신 모(여)씨 집에 방문해 판촉물로 무료 우유 세 통을 내밀면서 2개월 무료 우유배달을 조건으로 가정배달 서비스 계약을 권유했다.

신 씨는 2월 17일부터 개당 4300원의 750ml 우유 공급을 개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번씩 총 18개월을 먹는 것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개시 첫날부터 배달이 삐걱거렸다. 2월 17일 금요일에는 저녁 늦게 배달됐고 2월 20일 월요일에는 배달되지 않았다.

월요일자 우유는 다음 날인 21일 화요일에 배달됐는데 우유 주머니가 아닌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는 게 소비자의 주장이다.

공급을 개시하고 7일이 지난 2월 24일 신 씨는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계약서에는 공급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써 있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으나 대리점 측은 뜻밖에도 위약금 12만 원을 요구했다.
 

▲신 씨가 연세우유 A대리점과 나눈 계약서
▲신 씨가 연세우유 A대리점과 나눈 계약서

신 씨는 "대리점에서는 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한 대로 18개월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내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 우유를 넣었다. 계약서를 근거로 계속 항의했고 결국 3만100원 입금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었다"며 억울해했다.

연세우유 본사 측은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계약해지 과정에서 소비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계약 후 14일 경과시 위약금 부과'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최초 해지 요청 시점을 반영해 위약금 부과를 취소했으며 최종적으로 음용한 우유 대금만 받기로 소비자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고객과의 연락과 해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3월 10일까지 개당 4300원 우유가 총 7개 배달됐고 이를 정산한 금액이 3만100원 이라고 설명했다. 판촉물로 제공한 우유 3개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세유업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기본 대응 가이드를 대리점 측에 전달하기는 하지만 모든 상행위에 대해 본사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가이드에 의거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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