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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머니 충전금, 실물카드 잃어버리면 환불 못 받아”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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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머니 충전금, 실물카드 잃어버리면 환불 못 받아” 소비자경보 발령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5.2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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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45만 원을 선불 충전해 사용하던 중 이를 분실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발급해준 카드사와 티머니는 충전금을 복원할수도 환불도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A씨는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체결한 B씨는 출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는 이월됐으며, 고금리 이자 약 12%가 청구돼 부당하다고 민원을 냈다. 그러나 B씨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 가입을 하면서 안내 자료를 읽고, 결제비율도 10%로 선택한 만큼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월금액에 리볼빙 수수료가 부가된 만큼 구제받기 어려웠다. 

#C회사의 대표이사 D씨는 E리스사로부터 업무용 차량 2대를 리스받아 사용했다. 그러던 중 E리스사가 D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정기검사 진행 관련 통지를 확인하지 못해 정기검사 기간이 넘어가버렸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E리스사는 D씨에게 환급을 청구하자 D씨는 카카오톡 안내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유선안내도 미흡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F씨는 한 케피탈사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잘 갚아오던 중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2차례 월 납입액을 연체했다. 두 번 모두 연체일수가 12일이고 연체금액도 40만 원으로 매우 경미하지만 CB사가 이를 연체정보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안 F씨는 이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민원이 제기되는 티머니 카드 분실시 충전금 환불 문제, 리볼빙 관련 민원, 리스차량 정기검사 민원 등과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먼저 A씨의 사례처럼 선불 충전한 티머니 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실물 카드가 없다면 환불 받기 어렵다. 티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과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B씨의 사례에 대해 리볼빙 약정시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다고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해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D씨의 경우에도 E리스사의 알림방식은 다른 리스사와 비교해 미흡한 부부이 있으나 관련 법령과 개약 상 통지방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주체를 확인하고, 회사의 안내방법을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통지방법이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F씨의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검토 결과 해당 연체정보는 공유대상 단기연체정보(5영업일이상·10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최근 5년 이내, 2건 이상)라 삭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단기연체는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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