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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부담 연체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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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부담 연체이자 면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9.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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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 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2년 간 연체이자를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 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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