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표에 천연당과 첨가당을 나눠 표기하도록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 업계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첨가당은 식품의 가공 중에 더해지는 당류, 시럽, 꿀, 농축 과‧채주스에 함유된 당류를 포함한다. 우유나 과일 야채에 들어있는 당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천연당이 첨가당보다 건강에 덜 해롭거나 첨가당이 천연당에 비해 직접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총당류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에서 개인 하루 권장 섭취 갈로리에서 첨가당이 차지하는 양을 10%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표준 권장 섭취 칼로리인 2000㎉를 기준으로 보면 200㎉ 수준인데, 이는 당류 50g에 해당한다.
지난 5월 이성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첨가당' 표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검토보고서에는 “영업자에게 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개발할 유인을 줄 수 있다”며 “나트륨‧당 저감화는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다만, 영양성분표시 외 추가적인 당류 비교 표시로 소비자가 얻는 편익과 영업자의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첨가당과 천연당 모두 섭취량에 따라 건강상 위해할 수 있어 총당류 섭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매년 한국의 평균 총당류 섭취량이 적어지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첨가당과 천연당을 구분할 분석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한 당류 섭취는 총당류 섭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연당이든 첨가당이든 몸에 섭취되는 당류의 총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 업계에서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첨가당 별도 표기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분위기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첨가당을 천연당으로 대체하게 되면 물가안정 기조로 가격인상을 적기에 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된다"며 "소비자들도 천연당을 사용한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이는 기존 제품과 가격이 같을 때 이야기지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선택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음료 업체 관계자도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식품산업협회도 함량을 기재하려면 분석을 통해야만 알수 있고, 값의 분석편차도 발생해 현장 적용과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2016년 5월 식품의약품 규정에서 식품영양표시법을 개정하면서 영양성분표에 천연당과 첨가당을 나눠 표기하도록 했다. 각각 하루 권장량의 몇 퍼센트인지도 표기한다.
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DEX),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은 영양성분표에서 천연당과 첨가당을 나누지 않고 ‘총당류(total sugars)’로 표기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