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측은 외부 심의기관에 문의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 어떠한 방안도 마련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씨는 "신발이 들고 다니는 물건도 아닌데 한 번 착용했다고 마찰로 밑창이 다 망가지면 신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황당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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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측은 외부 심의기관에 문의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 어떠한 방안도 마련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씨는 "신발이 들고 다니는 물건도 아닌데 한 번 착용했다고 마찰로 밑창이 다 망가지면 신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황당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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