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씨는 페트병에 든 토마토 주스를 컵에 따른 후 마시려는 순간 벌레를 발견했다. 벌레는 다리부터 더듬이까지 온전히 남은 상태였다. 이미 주스 페트병을 개봉한 뒤여서 벌레가 주스에 담겨 있었는지, 외부에서 날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은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이 가능하다. 이물이나 증거 사진을 확보한 후 제조업체에 알리면 이물 유입 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또는 보건당국에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해 경위를 파악해볼 수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