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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저금리대출' 문구로 소비자 현혹하는 불법대부광고 빈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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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저금리대출' 문구로 소비자 현혹하는 불법대부광고 빈번 '주의'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1.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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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햇살론', '저금리 대출가능', '연 3.2%'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대부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사칭 불법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인터넷 포탈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주요 검색매체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대부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58개, 미등록 대부광고 225개 등 총 283개의 위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고 '무직자 저금리 대출가능', '연 3.2%' 등의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불법업자는 소비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이용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일이 등록 대부업자 중에서도 적발됐다. 

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금지됐다. 하지만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태로 광고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이 허위로 광고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는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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