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에 사는 허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한 난방용품 전문업체에서 산 전기매트를 최근 다시 사용하던 중 큰 화를 입을 뻔했다. 자는 도중 타는 냄새가 나 살펴보니 전기매트 일부가 내부까지 훤히 드러날 정도로 타들어간 상태였다. 매트를 덮고 있던 이불과 시트도 모두 타버렸다.
허 씨는 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사용한 제품은 우리 브랜드 유사제품"이라면서 "라벨을 확인해보라"고 안내했다.
허 씨는 "제품 라벨과 상표 모두 해당 업체의 로고가 박혀 있다"면서 "자칫하면 큰 화재가 날 수도 있었는데 수거도 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유사품이라 단정 짓고 나 몰라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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