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에 제품을 가져갔지만 불량이 아닌 '마찰 및 외력에 의한 파손'이라며 환불이나 교환을 거절했다.
오 씨는 "손목 부위인데 봉제선이 터질 정도로 마찰이 발생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근거도 없이 소비자 과실로만 미룬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매처에 제품을 가져갔지만 불량이 아닌 '마찰 및 외력에 의한 파손'이라며 환불이나 교환을 거절했다.
오 씨는 "손목 부위인데 봉제선이 터질 정도로 마찰이 발생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근거도 없이 소비자 과실로만 미룬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