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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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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2.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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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김재훈 경기도의원.

개정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위탁에 대한 규정 등이 신설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현재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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