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위탁에 대한 규정 등이 신설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현재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