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피부·독성·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의 추가 안전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검증위원회에서는 모다모다 측이 주장하는 신기술에 따른 신물질로 '성분'이 아닌 '제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 등을 감안할 때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분 '1·2·4-THB'는 SCCS(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및 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업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어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며 소비자가 지속 사용할 경우 인체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증위원회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자진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품으로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또한 정부는 논란이 된 1·2·4-THB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