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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 지원 강화...저신용층 신용공급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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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 지원 강화...저신용층 신용공급 돕는다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2.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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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대부업자에 선정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잔액요건 또는 비율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지요건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우수대부업자 25개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심사한 결과 7개사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한 1개사가 신규 선정된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 및 공시를 강화해 은행이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 포상 등의 인세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24년 1분기 중에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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