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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 별도신청 없이도 할증보험료 환급...1년간 13억 원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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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 별도신청 없이도 할증보험료 환급...1년간 13억 원 돌려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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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의 경우 먼저 손보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보험개발원은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 이후 손보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구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 원을 돌려줬다. 전년동기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억2000만 원(33.3%)이 증가했다.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사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 원으로 전체 92.1%를 차지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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