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의 경우 먼저 손보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 원을 돌려줬다. 전년동기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억2000만 원(33.3%)이 증가했다.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사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 원으로 전체 92.1%를 차지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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