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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 사적 이익 추구 행위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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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 사적 이익 추구 행위 단호히 대응"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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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여러 차례 보도됐으나 이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민원 등도 지속됨에 따라, 이번 기획검사를 통해 부동산PF 관련 사적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A증권사의 한 임원이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해 500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A증권사의 또 다른 임원은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해 시행사 등에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40억 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권사 임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가족법인으로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 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닌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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