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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TL, ‘해킹 머니’ 구매 유저 대거 계정정지..."약관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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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TL, ‘해킹 머니’ 구매 유저 대거 계정정지..."약관대로 처리"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1.1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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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엔씨소프트의 ‘쓰론앤리버티(이하 TL)’에서 계정 도용으로 유료화폐를 탈취당하는 이용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해킹당한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한 유저들의 계정이 대거 정지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조사 후 약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정도용 사태에 관한 불만이 현재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계정도용 사태에 관한 불만이 현재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작년 12월 말부터 TL 공식 홈페이지에는 게임 내 유료화폐인 ‘루센트’가 사라졌다며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유저들이 속속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엔씨소프트는 9일 공지를 통해 ‘피해 고객의 계정을 복구하겠다’고 밝히며 ‘기기 등록’ 보안서비스까지 발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 복구 관련 공지사항.
▲피해 복구 관련 공지사항.

그런데 사라진 유료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한 이용자들의 계정이 대거 정지당하기 시작했다. 현재 TL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지를 풀어달라는 게이머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이용자들은 “파티원이 안 구해진다 정지좀 풀어달라”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TL 광고를 하고 있어 유료 재화를 구매했는데 말도 안 된다” “게임사의 횡포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비정상 거래로 관련 이용자들의 계정을 임시보호 조치한 상태이며 조사가 마무리됨과 함께 해당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며 “계정 도용 혹은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 후 약관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TL 이용약관.
▲TL 이용약관.

엔씨소프트는 TL 게임 내 현금 거래를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만약 현금거래가 적발될 경우 이용자는 1차 7일, 2차 30일, 3차 90일의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다. 현금거래 시도의 경우 1차 3일, 2차 7일, 3차 30일이다.

만약 ‘계정도용’으로 판단될 경우 영구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약관에 따르면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이같은 행위를 돕거나 ▲여기에 편승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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