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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국회 통과...'ㄷㅋ(뒷쿵)' '보험금 수령 꿀팁' 글만 써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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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국회 통과...'ㄷㅋ(뒷쿵)' '보험금 수령 꿀팁' 글만 써도 처벌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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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가 발생하지 않아도 알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는다. 또 보험금 수령 편법 등을 게시만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모두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위해 입원적정성심사가 강화되고 사후 구제를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환급, 할인‧할증 등급 조정 등이 법제화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명 ㄷㅋ(뒷쿵) 은어를 사용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를 모집하는 글이 꾸준히 게재되는 등 보험사기 공모 글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에 고액에 눈이 멀어 사회초년생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업계는 우려해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모집하고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모집하고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도 신속히 조취할수 있도록 했으며 역시 최고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

한편 법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보험설계사, 계약자, 병원, 브로커까지 엮인 단체범죄로 진화한 상황에서 다소 아쉽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인원은 1598명으로 전년 대비 420명(35.7%) 늘어난 상황이고 지난해 역시 대거적발된 만큼 그 인원은 커질것으로 보고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NS에 보험사기 공모 글이 게재되면서 사회초년생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위험부담이 컸지만 법 개정으로 일단락될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아울러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에 보험사기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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