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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세 사업자의 상행위 위한 거래, 항변권 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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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세 사업자의 상행위 위한 거래, 항변권 행사 못해"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1.3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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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A씨는 할부결제한 광고 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

#B씨는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했고 최근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을 통보받았다.

#C씨는 신용카드로 특별 포인트 적립기준인 전월 30만 원을 이용했는데도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어 적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직장인 D씨는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이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진만큼 금리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반소비자도 할부금 20만 원 미만,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이용한도가 산정된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해 변동사항이 있으면 한도를 조정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제한된 경우,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이용한도가 조정된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실제 결제능력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됐다면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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