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오 모(남)씨는 택배사에서 로봇청소기를 배송 중 파손해 놓고 보상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 씨는 100만 원 상당의 로봇청소기를 중고 플랫폼에 판매했고 거래가 성사돼 택배사에 맡겼다. 며칠 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파손됐다'며 반품을 요구했다. 보낼 때와 달리 로봇청소기 렌즈 부위 유리가 깨진 상태였고 전원 플러그는 휘어져 있었다.
사진 등 증빙자료로 택배사 고객센터에 피해를 접수한 오 씨는 당연히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으나 거절됐다.
오 씨는 "택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했고 송장에도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임을 기재했다. 그런데도 고객센터에서는 파손 보상을 거부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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