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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 학습 패키지에 포함된 노트북 뜯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26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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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 학습 패키지에 포함된 노트북 뜯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260만 원 청구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2.1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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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에서 영어 '평생수강' 상품을 계약했다가 철회한 소비자가 개봉도 하지 않은 수강용 노트북을 반품하지 못하고 2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다수 교육업체들은 학습기기 포장을 뜯거나 사용한 경우, 계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해 기기 값을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영어회화 교육 브랜드 야나두의 ‘평생수강+LG gram’ 패키지 학습 관련 전화 상담을 신청했다. 해당 상품은 야나두의 인터넷 강의와 평생 수강권, LG 노트북을 함께 제공하며 총 가격은 289만9000원이다.

김 씨에 따르면 전화 상담 시 고객센터 직원이 “만일 학습 후 맞지 않으면 7일 이내 해지 신청 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체험해볼 겸 학습 상품을 계약했고, 계약일로부터 이틀 후 자택에 노트북과 교재가 도착했다.

노트북 반품 규정이 궁금했던 김 씨는 당일 포장을 뜯지 않고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기니 ‘LG그램 노트북은 설치기사가 설치한 순간부터 환불할 수 없다. 노트북은 발송 전 환불 문의해야 한다’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노트북 가격인 260만 원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당황한 김 씨가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묻자 이번엔 다른 답이 되돌아왔다. 상담 직원은 “LG 노트북은 LG기사나 서비스센터 쪽에 반품 문의를 직접 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김 씨가 “LG서비스센터는 구매처에서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했다”라고 답하자, 직원은 "LG서비스센터에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을 경우 우리 측에서도 무상으로 해지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김 씨는 “제품을 단순히 배송 받았단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면서 “전화 상담할 때도 노트북 환불 규정이나 해지 위약금 등을 설명해주지 않아 인지하기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야나두 제품 판매 페이지
▲야나두 제품 판매 페이지

지난 6일 기자가 직접 해당 학습 패키지 상품 판매 페이지를 살펴보니, 먼저 광고 문구에는 선착순 한정 수량이란 홍보 문구와 함께 ‘LG gram 15 노트북은 덤으로’라고 기재돼 있다. 해당 상품을 계약하면 노트북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야나두 이용약관
▲야나두 이용약관
▲야나두 이용약관
▲야나두 이용약관

이어 광고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야나두 전자기기 환불 규정’에는 ‘LG노트북 취소, 반품 시 상품 수령 전 신청해주셔야 하며, 배송 및 설치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 내용은 이용약관에도 일반 환불 규정과 별도로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즉 학습 강의 자체는 7일 이내에 무상 해지가 가능하나 패키지 상품으로 함께 받은 노트북은 포장을 뜯지 않아도 배송 즉시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

이는 평생수강 학습 패키지 중 맥북 에어, 아이패드 등 다른 전자기기와 결합된 상품과는 상이한 규정으로, 이들 상품은 기존 이용약관 내 환불 규정대로 제품 수령 후 7일 이전에 반품 및 제품 개봉 및 사용, 훼손이 없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

고객센터 전화 상담 시에도 LG 노트북 반품 및 환불과 관련된 안내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상품은 계약은 물론 상품 가격, 해지 위약금 등의 간단한 질의도 모두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다. 이날 기자가 직접 고객센터 상담을 진행해보니 상담 직원은 기자가 먼저 묻기 전까지 노트북 반품 및 환불과 관련된 규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교육업체들이 스마트 학습지 계약 후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에도 청약 철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개선토록 했다.

앞서 2017년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스마트 러닝 업체들이 기기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야나두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해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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