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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DMC하우스토리향동’ 부실시공 논란...누수·크랙 등 하자투성이, 분양자들 준공허가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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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DMC하우스토리향동’ 부실시공 논란...누수·크랙 등 하자투성이, 분양자들 준공허가 철회 요구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2.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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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이 시공한 경기도 고양시 'DMC하우스토리향동' 오피스텔이 누수, 크랙 등 하자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됐지만 수분양자들은 준공 허가 철회 집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문제가 된 ‘DMC하우스토리향동’ 오피스텔은 지난 2022년 분양했다. (주)금하씨앤디가 시행을, 남광토건이 시공을 맡았다. 분양 당시 준공 예정일은 올해 2월이었지만 시공사인 남광토건이 예정보다 빨리 공사가 진행됐다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 DMC하우스토리향동 오피스텔 하자 상황. 내·외부 벽에 크랙(위쪽)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 DMC하우스토리향동 오피스텔 하자 상황. 내·외부 벽에 크랙(위쪽)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전 점검은 악몽으로 바뀌었다. 공용 부분 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도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해 사전 점검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누수, 크랙 등 중대한 하자도 수십여 곳 발견됐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다.

입주 예정자인 김 모(여) 씨는 “(사전 점검 당시) 현장에 가보니 건물 복도 및 계단 등과 전 호실이 공사판이라 도저히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외벽 크랙, 누수 등 하자가 산적해 있었다”고 말했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사용 승인을 내면 안 된다고 고양시청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고양시 담당 부서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며 26일 사용 허가를 내줬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점검해 사용 승인을 내주는 주택법과 달리, 건축법은 대행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문제만 없으면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고양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보고서를 충분히 확인 후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거쳐 사용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 지난 14일 DMC하우스토리향동 입주예정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준공 승인 철회 집회를 열었다.
▲ 지난 14일 DMC하우스토리향동 입주예정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준공 승인 철회 집회를 열었다.
입주예정자들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건물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시행사인 (주)금하씨앤디는 수분양자들에게 다음 달 8일까지 입주 완료와 이후 잔금 납부를 통보한 상태다. 시공사인 남광토건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보수를 통해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건물에 살 수 없다”며 고양시정 앞에서 준공 허가 철회 집회를 두 차례 열었다. 입주예정자위원회에 따르면 입주가 시작된 지 2달이 다 됐지만 총 277세대 가운데 50세대만 입주했다.

박동주 DMC하우스토리향동 입주예정자 위원장은 “277세대 입주정자들이 현재까지도 미시공, 누수, 심각한 하자로 인해 입주도 못하고 있다”며 "시공사인 남광토건과 이런 건물에 사용 허가를 내준 고양시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해 남광토건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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