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를 건 옷걸이에 세탁소에서 부착해 주는 택이 붙어 있었던 것. 날짜도 5월13일로 기재돼 있었다. 판매자에게 항의하려 했으나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정 씨는 "판매 사이트 어디에도 중고 제품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지 않다. 판매자는 연락도 안 받으니 확인할 길도 없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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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를 건 옷걸이에 세탁소에서 부착해 주는 택이 붙어 있었던 것. 날짜도 5월13일로 기재돼 있었다. 판매자에게 항의하려 했으나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정 씨는 "판매 사이트 어디에도 중고 제품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지 않다. 판매자는 연락도 안 받으니 확인할 길도 없다"며 기막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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