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함안군에 사는 배 모(여)씨는 2월 중순경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기가 지연됐고 한참 뒤 공항에서 찾은 캐리어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짐을 열어보니 고가의 점퍼, 양주, 가죽신발뿐 아니라 지인의 선물까지 폭삭 젖어 있었다고.
배 씨는 항공사에서 캐리어를 빗속에 방치하거나 물에 떨어뜨려 침수됐다고 생각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다른 고객의 짐은 문제가 없는 데다가 캐리어 파손 등 외부 충격 요인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항공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배 씨는 “캐리어 안에 물이 들어 있던 것도 아니고 술병이 깨진 것도 아닌데 빗물에 훼손된 캐리어 내용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