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고, 이에 따라 GS건설은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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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고, 이에 따라 GS건설은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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