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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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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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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라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고, 이에 따라 GS건설은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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