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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학습지 해지 방어로 소비자 골탕...현장선 '당월 취소 불가', 본사 규정 안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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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학습지 해지 방어로 소비자 골탕...현장선 '당월 취소 불가', 본사 규정 안 먹혀
임의로 기간 정해놓고 수업비 덤터기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3.1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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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학습지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중도 해지 시 '신청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표준약관상 학습지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본사 차원에서도 이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 시점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달까지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월26일 재능교육 측에 학습지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신청 기간'이 지나 3월까지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업체 담당자는 학습지에 ‘다음 달 수업 취소 시 전월 초에 해지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스탬프(도장)가 찍혀 있었으므로 고객이 사전에 인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씨는 다음달인 3월6일에 오는 4월부터 수업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전달했으나, 이번에도 내부 규정상 신청 기간이 지나 4월까지는 수업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박 씨는 “본사에 도움을 청해도 지점과 해결하라는 입장이다”라면서 “학습비가 결제된 것도 아닌데 다음 달 비용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는 재능교육 학습지 중도 해지 시 정해진 기간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달 수업비까지 납부해야 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해지 규정과도 상반된다.

앞서 같은 내용으로 취재했을 때 재능교육 본사에서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나 교사들의 원활한 학습관리를 위해 최소 2주 전 해지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월 초 1일~10일 사이에 익월 진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참고기사 ▶ "학습지 언제든지 해지" 본사규정 있으나 마나...현장선 '당월 취소 불가' 소비자만 골탕)

학습지 해지 규정과 관련된 조항은 업체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기재돼 있다. 제18조에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뿐 구체적으로 신청 기간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습지 표준약관'에 따르면 학습지업체들의 입회신청서 약관에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의 월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능교육 측은 약관에 따라 고객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사전 해지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회원의 원활한 학습관리를 위해 사전에 교재와 학습 내용을 준비하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고객이 즉각 해지를 요구하면 약관에 따라 해지한다"고 말했다. 해지 규정은 지역 지점마다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지점에서 사전 해지 신청을 권고했는데 고객께서 이를 중도 해지 불가로 받아들인 것 같아 일부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지국에서 다시 고객에게 전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사는 원활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관리하는 조직장(영업 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안같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중도 해지 시 해지 위약금이나 남은 학습기간 산정 등 여러 고려 사항 때문에 계약서에 한 달 전 미리 말해달라고 권고하곤 있으나 어디까지나 권고이기에 해지 신청이 제기될 시 전월 언제라도 바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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