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KB라이프생명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미즈호은행·노무라금융투자·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 사에 대해 SaaS(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고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무도구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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