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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인줄 알았더니 멤버십 서비스...수백만원 축하금 준다더니 수개월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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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인줄 알았더니 멤버십 서비스...수백만원 축하금 준다더니 수개월 감감무소식
피해 구제 담당 기관 불명확...내용증명 발송 방법뿐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3.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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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에 사는 류 모(남)씨는 롱키스트의 '홀인원 멤버십 서비스'에 매월 약 3000원의 비용을 냈고 지난해 7월 필드에서 홀인원에 성공해 롱기스트 측에 약 300만 원의 상금 지급 청구서를 보냈다. 당시 상금 지급까지 약 한 달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소식인 상태다. 류 씨는 "골프보험이라고 비슷한 상품들이 있어 같은 것인 줄 알고 가입했다"며 "고객센터는 연락도 안되고 문의를 남길 만한 곳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경남 거창에 사는 이 모(남)씨는 월 4000원의 엔픽플 홀인원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한 후 지난해 2월 경북 고령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이 씨는 엔픽플 측에 약 200만 원의 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심사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돼 속을 끓이는 중이다. 이 씨는 "상금을 달라고 수차례 독촉했으나 주지 않고 있다"며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에서 골프 보험이라고 해 믿고 가입했다"고 토로했다.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을 지급하는 일명 '홀인원 멤버십 서비스' 이용자들이 약속된 금액을 제때 받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상품 내용은 시중 보험사의 골프관련 상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멤버십 서비스에 불과해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20일(약 200일)까지 제기된 홀인원 멤버십 상금 미지급 제보는 약 200여 건이다. 하루에 한 번꼴로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이 중 77%는 롱기스트라는 라운딩·티칭 예약 플랫폼 업체에 치중돼 있다. 이외에 엔픽플(Npick+)이란 멀티미디어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엔픽골프 관련 제보가 20%가량 차지했다. 

골프에서 홀인원이란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홀인원에 성공하는 경우 동반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캐디에게 별도의 팁(홀인원피)을 주는 문화가 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 골프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상품은 보험이 아닌 멤버십 서비스다. 가입 비용을 내고 기간 내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롱기스트는 지난해 12월부로 홀인원 멤버십에 대한 신규 회원가입을 받고 있지 않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의 멤버십 기간과 상금 신청 내역은 유효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롱기스트 애플리케이션 내 갈무리
▲롱기스트 애플리케이션 내 갈무리
이에 관해 문의를 하고자 했지만 롱기스트 측과 연락이 닿기 쉽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도 대표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이라는 안내가 나온 후 통화가 종료되거나 약 5분 정도 연결을 기다리면 '잠시 후 다시 시도해달라'는 멘트와 함께 끊어지는 식이다. 

엔픽플 측은 콜센터를 외주로 계약해 소비자 문의를 받고 있다. 해당 콜센터 담당자는 "고객 문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현재 홀인원 회원권 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홀인원 멤버십 같은 서비스는 보험 상품이 아니다보니 금융감독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 기한까지 계약 내용을 미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등 조치할 수 있겠지만 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계약자를 모집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사기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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