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일반 시중에서의 유통이 제한된 '군마트용' 상품이라며 해당 판매자를 고발했다.
크림을 두 개 구매했는데 받고 보니 포장에 '군마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제의 판매자는 상세페이지나 상품명 어디에도 이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군마트(PX)에서는 군인이나 군무원,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부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며 되팔이를 금하고 있다.
김 씨는 "해당 상품의 리뷰만 9000개가 넘는다. 그간 상당한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라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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