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성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인트 미적립은 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결제가 취소된 경우에 카드 이용일 및 취소일 사이의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를 사후 적립해 주지 않아 발생했다.
앞으로는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 적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내로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는 개정된다. 특히 3분기 내로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 및 보정 프로레스를 마련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미적립된 포인트는 총 11억9000만 원으로, 그간 포인트가 누락된 고객 35만3000명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필요 없이 올해 이달 말에 자동 환급된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금년중 환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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