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은 사고보험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 민원건수는 5102건으로 전년 대비 184건 늘었다.
판매 급증은 민원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의료자문과 같은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300건에 달했다.
KDB생명은 "사고보험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원이 다발하는 암보험과 관련, 근치 목적의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더라도 60일까지 인정하고 항암 치료 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 등 암의 직간접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암 입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뇌출혈 진단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증상이 고정된다는 소견이 있기까지 특정 질병입원 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은 판매뿐 아니라 후속 모니터링이 필수로 디지털, AI 등 기술 발달로 보험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의 신속성 및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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