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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홍콩 ELS 자율배상안 마련... 외부전문가 포함한 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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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홍콩 ELS 자율배상안 마련... 외부전문가 포함한 위원회 신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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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ELS 잔액은 약 2조3000억 원,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에서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 원 가량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해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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