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상해의약그룹과 맺은 유통 계약이 그룹 자회사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 상해의약홍콩법인과 맺은 3자 계약으로 비즈니스 실행 주체인 상해의약홍콩법인은 온라인 의약품 유통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대내외 수출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란 전세계 기업이 국경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고 해외 배송으로 상품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코로나 19 펜데믹 시기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 일반의약품 이커머스 크로스보더'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자유무역시범구역 내 수입 의약품과 의료기기 소매 판매 업무에 대해서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허용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수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약은 중국 유통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라며 "완제품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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