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성지점’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며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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