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딜러와 공식수입사인 한독모터스 측에 수차례 항의 끝에 계약 1년 만인 지난해 딜러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 받았지만 이후 딜러와는 연락이 두절됐고 본사도 모른 척한다며 원망을 쏟아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BMW코리아에 질의했지만 확인 중에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다만 “실적을 채우기 위한 딜러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남 여수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2022년 10월 BMW 한독모터스 딜러 A씨를 통해 7700만 원의 iX3 전기차를 계약하며 계약금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 거래처명은 '(주)한독모터스'였다.
딜러는 정 씨에게 차량 인도일 전까지 차량 구매대금 7700만 원을 전액 완납하면 차량 인도시 계약금 200만 원은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보통 차량 인도 전 계약금을 뺀 잔금만 지불하기 때문에 딜러에게 재차 물었지만 'BMW 정책은 차량 출고를 위해 총액을 인도일 전까지 완납해야 계약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철석같이 믿은 게 실수였다.
대금을 완납하고 차를 받은 정 씨는 딜러에게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딜러 A씨는 환급 절차를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뤘다. 1년 가까이 기다린 정 씨가 참다 못해 한독모터스에 직접 항의했다. 그제야 A씨는 본인 개인 계좌번호를 통해 계약금의 절반인 100만 원을 돌려주며 "생계가 달렸으니 회사에서 연락 오면 전액 환급 받았다 말해달라" 부탁했다.
정 씨가 딜러를 믿어보기로 하고 회사 측 팀장이 연락왔을 때 '해결됐다' 말한 게 과실이 됐다. 그 후 1년 가까이 남은 100만 원은 돌려 받지 못했고 딜러 A씨는 퇴사한 뒤 연락도 두절됐다. 팀장 역시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씨는 “유명 자동차 수입사 딜러가 고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2년째 계약금 일부를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도 직원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차량을 계약할 때 지불하는 계약금은 추후 차량 금액 완납 시 제하게 된다.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차량 금액 완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없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계약금을 환불하는 조건으로 영업하는 것은 BMW나 딜러사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