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에 사는 전모씨는 제품을 구입했던 회사가 부도나 새것을 사는 값을 치뤄야 A/S를 받게 됐다며 본보에 하소연했다.
전씨는 작년 7월경 노바일렉트로닉 ‘75ND’라는 내비게이션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했다.
최근 전원을 켜도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A/S센터를 찾아갔다.
A/S센터 측은 “노바일렉트로닉이 부도나서 무상 A/S가 안 되니 15만 원 정도를 내라”고 했다. 또 “이 돈이면 새 제품을 살 수도 있다”며 다른 제품을 권해 전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전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 이제 산지 6개월인데 무상A/S가 안 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당혹스러워 했다.
이어 “부도난 회사에서 A/S사업장만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기존 구매자들의 무상A/S기간은 그대로 적용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바일렉트로닉A/S센터를 인수한 D전자는 “노바일렉트로닉A/S센터를 인수한 곳이 전국에 12곳이 있지만 모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며 “A/S가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서비스까지 떠안으며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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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d전자는 어딘지 알듯 하다만요;; 홈쇼핑 고객들은 홈쇼핑에서 1년 이내 무상as 해줘요;; 온라인쇼핑몰건은 구입시에 as부분이나 환불부분 규약이 다 있기에 보시고 판단하시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