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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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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부과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9.0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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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판매자에게 별도관리 방식을 계약 체결시 고지해야한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별도 관리 자산의 양도, 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와 상계는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보호되도록 했다.

또한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된다.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산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이다.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위는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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