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퇴직연금, 수익률 좋은 데로 옮겨 타볼까?...실물이전제 시행 앞두고 증권사들 치열한 마케팅
상태바
퇴직연금, 수익률 좋은 데로 옮겨 타볼까?...실물이전제 시행 앞두고 증권사들 치열한 마케팅
미래에셋·삼성·한국·신한투자증권, 적극적 고객 유치 마케팅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9.15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 15일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퇴직연금 가입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증권업계는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보다 더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부 상품은 상품 그대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퇴직연금 현물이전 사전예약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상담을 신청한 고객에게 GS모바일 상품권 3000원을 제공하며 실물이전(예약)을 신청한 고객에는 맥도날드 빅맥버거세트를 제공한다.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IRP, DC 실물이전 100만 원 이상을 완료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 원을 증정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현물이전 상담을 신청한 고객에게 CU 모바일 상품권 3000원을 제공하고 주간 단위로 10명을 추첨해 BBQ 치킨 쿠폰도 증정한다. 또한 현물이전 사전예약을 완료한 IRP 고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과 경품 추첨권 1매를 추가로 증정한다.  

삼성증권은 IRP 계좌 보유 고객 중 타사 IRP를 1000만 원 이상 삼성증권 IRP로 이전한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 원을 증정한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또 다른 IRP 연금이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도 IRP 계좌 개설 후 실물이전 예정 정보를 등록한 고객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미 신한투자증권 IRP 계좌가 있는 고객도 이벤트 신청 후 실물이전 예정등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동할 때 투자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게 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는 퇴직연금 금융사를 바꿀 때 현금으로만 이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해지해 금리 불이익을 받거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펀드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15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형 계좌 내 금융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자인 금융사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은 자신이 선호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 자산을 옮기기가 한층 더 수월해졌다. 기존에 투자하던 투자상품을 해지해 리밸린성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이전을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투자 부문은 최근 5년·10년간 연환산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에서 은행, 보험사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에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성과를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을 통한 수익률 확보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로 연금자산이 이동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돼도 모든 투자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예금이나 펀드, ETF, 원리금 보장 ELB·DLB, 채권 등이 있다. 반면 리츠나 MMF(머니마켓펀드), ELS 등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며 예전처럼 가입자가 스스로 현금화한 뒤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이라도 이동할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구성에 포함돼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가령 A은행에서 취급하던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B증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면 보유상품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신청하기에 앞서 상품별로 실물이전 여부가 가능한지 사전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덕분에 포트폴리오에 담긴 상품을 현금화한 후 재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금융사에서 취급하던 상품이 이전하려는 금융사에는 없는 경우 실물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현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