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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금감원장, 피감기관장 해외IR 동행 부적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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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금감원장, 피감기관장 해외IR 동행 부적절"... 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9.11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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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대상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중심지의 조선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으로, 해당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감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현재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감원 산하에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대표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로 금감원장의 해외 IR 동행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취임 후 역대 금감원장으로는 최초로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한 바 있다. 지난해 두 차례 해외 순방이 있었고 올해도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지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지속으로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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