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금융중심지의 조선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으로, 해당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감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감원 산하에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대표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로 금감원장의 해외 IR 동행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취임 후 역대 금감원장으로는 최초로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한 바 있다. 지난해 두 차례 해외 순방이 있었고 올해도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지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지속으로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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