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기각·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법위를 확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각하 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용해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금감원의 본안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각하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률 및 의료 판단 등의 문제로 전문가 자문, 전문위원회 호부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쟁 업무 담당부서의 판단으로 기각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 측은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이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해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해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 권한을 지닌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그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