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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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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9.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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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허영인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된 허영인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제한을 내걸었다. 또한 회사 직원들이 진술했다는 이유로 유리 또는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와 공판 출석 의무를 부과했다.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에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조 탈퇴를 종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영인 회장은 지난 7월24일과 9월3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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