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지난 7월 ‘MBK 파트너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개선,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야기해 왔다”면서 “기업 인수 후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MBK파트너스가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50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 또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의 수익에도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 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을 당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전례로 볼 때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사모 PEF 분야 총 1조 원 중 2980억 원을 MBK파트너스에 배정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그만큼 기업 가치와 투자유치에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MBK 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과 MBK 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 그리고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ESG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