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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전기차 안전관리' 관련 조례안, 위원회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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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전기차 안전관리' 관련 조례안, 위원회 심사 통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9.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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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부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 중에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50%가 넘고 있어 충전시설의 미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충전시설의 감지설비, 소화설비 및 방화설비 등의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3일 진행된 심사를 통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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