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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지킨다..."교원웰스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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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지킨다..."교원웰스에 손해배상 청구"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4.09.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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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022년 3월에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2023년 2월에 등록이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올해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웨이는 후발 기업의 무분별한 지식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와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 특허권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식 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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