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율, 내년 말까지 한시적 상향
상태바
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율, 내년 말까지 한시적 상향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9.24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한시적으로 차등출연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내년 말까지 상향한다. 

은행권이 타 업권에 비해 상승율이 낮은데는 지난 3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 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위변제율이 높은 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츌연요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1039억 원에 달하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