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마산에 사는 한 모(남)씨는 최근 한 유명 가구업체에서 가죽 소파를 구매했다. 집에 설치하고 보니 좌방석의 가죽 패턴에 차이가 심했다. 자잘한 주름 패턴이 있는 소파인데 특정 부분은 매끈했다.
불량이라고 생각한 한 씨는 업체에 환불이나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한 씨는 “잘못 만들었다면 교환이나 환불 등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억울해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한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다만 실제 받은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구체적인 옵션을 정하지 않은, 단순 구매 여부만을 선택하거나 지정된 옵션 내에서 선택해 주문하는 경우 주문 제작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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