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주 매입 추진이 가능해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싣게 됐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선언했고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풍은 이날 법원의 기각 이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MBK 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