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같은 날 한미사이언스는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모든 한미그룹 계열사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그룹 계열사의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 이라고 봤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 따르면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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