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해 “소비자 기만과 관련해 알리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테무는 다음주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달앱 측이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상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하므로 경쟁 제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혜대우 요구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가격 등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달협의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허위 광고 사건과 관련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가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광고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최근 20일간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가격에 할인율을 붙이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사해 심의를 마치고 상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테무에 대해 “쿠폰이나 크레딧 등을 제공할 때 허위로 과장 표시를 한 부분이 있다. 다음 주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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