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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배달앱 ‘이중가격 제한’ 조사 중...“알리·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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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배달앱 ‘이중가격 제한’ 조사 중...“알리·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 조사 완료”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10.0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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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해 “소비자 기만과 관련해 알리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테무는 다음주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달앱 측이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상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하므로 경쟁 제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혜대우 요구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가격 등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달협의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허위 광고 사건과 관련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가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광고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최근 20일간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가격에 할인율을 붙이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사해 심의를 마치고 상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테무에 대해 “쿠폰이나 크레딧 등을 제공할 때 허위로 과장 표시를 한 부분이 있다. 다음 주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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