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영풍의 대표 이사 2명이 중대재해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명,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를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돼 중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최초 공개 매수 가격 66만 원 기준으로 약 3조4774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인상한 83만원을 적용할 경우 4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이어 고려아연은 영풍과 장형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으나 콜옵션의 가격과 조건 등 주주 간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된 사항만으로도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와 영풍은 2조 원에 육박하는 고금리 단기차입금으로 이자비용만 해도 900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적대적 M&A에 성공하면 고배당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며 고려아연으로부터 현금을 빼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