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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도초과로 미제공된 포인트 돌려줘야"... 29억 원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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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도초과로 미제공된 포인트 돌려줘야"... 29억 원 환급 예정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10.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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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결제취소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환급하기로 했다. 지난 8월까지 14억원이 환급됐으며 추가로 29억2000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와 이병준 고려대 교수, 김지아 금융 유튜버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다. 

금감원은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미제공 신용카드상품을 운영 중인 18개 카드사에 대한 개선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까지 시스템 개선이 완료된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한 14억원을 환급 완료했으며 나머지 카드사는 시스템 개선을 마친 뒤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아직 환급되지 않은 규모는 총 29억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올해 4분기 중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된다. 

무이자할부,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도 보완된다.

올해 4분기 중으로 금감원은 신용카드업계와 협의해 무이자할부 이용과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4분기 중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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